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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01.10 2018고단5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카니발 하이리무진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3. 00: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포스코대로 246에 있는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대잠사거리 쪽에서 우현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선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해 있던 피해자 C(55세) 운전의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파손 등 수리비 합계 19,178,548원이 들 정도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5. 2. 23:09경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G’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포스코대로 246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카니발 하이리무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