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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1.14 2015다236110

매매대금반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 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며(민사소송법 제202조), 원심판결이 이와 같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여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한다

(같은 법 제432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심 판시 제2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취득세를 포함한 등기비용 전액을 매도인 측이 먼저 부담한 후 나중에 매도인 측과 매수인 측이 그 절반씩 정산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위 제2매매계약상의 채무를 불이행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을 다투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심증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증거가치의 판단 및 이에 기초한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법률행위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는 등의 사유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심 판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D이고 피고는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을 다투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심증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증거가치의 판단 및 이에 기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