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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5.11 2017고정15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4. 03:00 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 여자 친구( 성명 불상) 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와 주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탑승 후 하차 중이 던 택시차량이 앞을 막아 택시기사에게 이동을 부탁하였다.

그러자 택시 요금 지불을 하려 던 피해자가 " 그럼 네 가 돈 계산하고 꺼져 "라고 화를 내는 것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6대 때려 좌측 치아 아 탈구,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