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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11.13 2015누21094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에 기재된 “보조참가인”을 “아이케이산업개발 주식회사”로 모두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서 새롭게 제기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 항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는 우선, 이 사건 처분이 무효가 된다면 이에 기초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61조, 제451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준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준재심의 소에 기해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무효를 확인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판결의 기초가 된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변경된 때”라 함은 확정판결의 기초가 된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확정적이고 소급적으로 변경된 경우를 말하는 것인바(대법원 1981.01.27. 선고 80다1210, 121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처분이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이후에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변경되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대해 준재심의 소를 제기할 여지가 없다고 보이고, 따라서 준재심의 소를 통해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원고는 또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아이케이산업개발 주식회사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