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6. 6. 19:20경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를 운전하고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 336에 있는 두배로마트 앞 삼거리 교차로를 고양동 쪽에서 국군고양병원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등화의 점멸신호에 따라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벽제동 쪽에서 고양동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C(여, 29세)가 운전하던 D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화물차의 앞 범퍼 우측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들인 피해자 E(여, 23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뼈인대의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 번지를 알 수 없는 곳에 있는 빌라건설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의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