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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05 2014나19230

설계용역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주식회사 A에 대한 회생채권은 27,615,122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3. 2. 주식회사 A에게 ‘C 설계용역 외’ 대금 25,300,000원(부가세 포함)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였고, 2011. 7. 18. 위 전자세금계산서에 청구한 설계용역대금을 2011. 7. 29.까지 지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최고서를 주식회사 A에게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으며, 위 최고서는 그 무렵 주식회사 A에게 송달되었다.

나. 원고는 주식회사 A를 상대로 위 시스템 설계용역 대금 25,3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 소송 계속 중이던 2013. 4. 23. 주식회사 A에 대한 회생절차(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회합64)가 개시되었고, 당시 대표이사이던 B이 관리인이 되었다

(이하 주식회사 A를 ‘회생채무자’라 한다). 다.

원고는 위 설계용역비 원금 25,300,000원, 개시전이자 4,477,753원(원금 25,300,000원에 대하여 2011. 4.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2. 10. 24.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회생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전날인 2013. 4. 22.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개시후이자를 연 20%로 기재하여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는데, 관리인 B은 원고가 회생채권으로 신고한 위 설계용역 대금 및 지연손해금을 모두 부인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송수계인 관리인 B을 상대로 회생채권 확정을 구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2008. 10.경 회생채무자가 D 주식회사로부터 수주받은 E시스템 구축 프로젝트관련 LCD 기구 제작 및 설치 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