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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3.20 2018고단246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동영상 촬영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2세)는 2017. 11.경부터 2018. 5.경까지 교제하던 연인사이이다. 가.

피고인은 2018. 3. 13.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옷을 벗고 성관계하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12.경 부산 중구 D모텔 E호 내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옷을 벗고 성관계하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사진 촬영 피고인은 지하철 등에서 불특정 여성들을 상대로 치마 속, 허벅지 부위 등을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2017. 9. 15.경 부산 소재 불상의 지하철역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5.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들의 치마 속 부위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임의제출, 각 압수조서, 촬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