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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2.08 2016가단112578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 8. 21.자 2015차2394호 중개수수료 사건의...

이유

1. 기초 사실 ㅇ 원고는 그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C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서 D호텔을 운영하다가 2015. 6. 1. 이 사건 부동산 및 위 관광호텔 사업 일체를 소외 E 외 3인에게 대금 16,250,000,000원에 매도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라고 한다). ㅇ 이 사건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 피고가 중개인으로 참석하여 위 매매계약서 중개인란에 피고의 이름을 기재하고 피고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ㅇ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개수수료로 160,875,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총 매매대금의 0.9%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160,875,000원을 중개수수료로 정하였는데(갑9호증의 기재), 이 사건 매매계약서(갑8호증)에 매도인, 매수인 쌍방이 각각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매수인과 별도로 매도인이 지급하여야 할 중개수수료가 160,875,000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 ㅇ

한편 피고는 원고가 위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자 2015. 8.경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5차2394호로 위 중개수수료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위 법원이 2015. 8. 21. 발령한 지급명령은 2015. 9. 10.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를 실제로 중개한 것은 F이고, 피고는 F으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고 공인중개사 명의를 빌려준 것에 불과하다.

피고가 이 사건 매매를 중개하지 않았으므로 중개수수료 지급청구권이 애당초 발생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의 공인중개사 명의대여행위는 공인중개사법 7조 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급약정은 무효이다.

나. 판단 1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개에 F이 주도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