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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05.26 2020고단178

특수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6. 3. 9.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9. 1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2020. 4. 2.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10. 20.경 대전 대덕구 B 소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네 이름으로 대출 받아 차량을 구매하게 해주면 1주일 안에 차량명의를 이전하고, 대출 채무도 내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반면 채무는 1억 원 이상인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하더라도 대출 채무를 전액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E로부터 3,43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그 중 1,950만 원은 차량 구매대금으로 지급하게 하고, 나머지 1,480만 원은 피고인의 채권자인 F 명의의 계좌로 송금토록 하여 3,43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10.경 대전 동구 G 소재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네 유심칩을 이용해 네 명의로 소액결제하게 해주면 나중에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명의로 소액결제를 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유심칩을 건네받아 피해자 명의로 440,000원 상당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다. 피고인은 2018. 11. 19.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