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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04 2019고단496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

A을 금고 6월에, 피고인 B을 금고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성동구 C, 1층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인쇄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D’의 직원으로 금박기계를 이용하여 종이박스 표면에 금박으로 글자나 그림을 찍어내는 작업을 담당하는 금박공정의 숙련 작업자이고, 피해자 E(34세)은 위 ‘D’의 직원으로 2018. 7. 초순경부터 위 금박공정에 투입된 비숙련 작업자이다.

피고인

A은 사업주로서 작업 현장의 안전에 대해 관리, 감독하고 기계 및 기구 등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및 관리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7. 1.경부터 2018. 2.경까지 매주 금요일에 1회씩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이후 2018. 3.경부터는 안전보건교육도 실시하지 아니하였고, 작업 현장의 안전을 감독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점검과 순찰 등을 게을리 하였다.

피고인

B은 2018. 7. 10. 13:50경 위 ‘D’ 공장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금박공정 작업 중 그 출력물에 하자가 있어 금박기계 작동을 정지하였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다.

피고인

B은 위 금박공정 작업을 약 2년 동안 담당한 숙련공으로서 같은 공정에 약 10일 전 투입된 비숙련공인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금박기계의 고장 원인, 오작동 가능성, 피해자가 금박기계 안이나 주변에 있는지 여부 등을 먼저 확인하고 안전하게 금박기계를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위 금박기계의 안쪽을 살피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금박기계를 수동으로 작동함으로써 기계 뒤편 금박지를 감아올리는 역할을 하는 이동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