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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9.13 2017고단19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9.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4.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6. 30. 00:24 경 안산시 단원 구 고잔동 540의 7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안산시 단원 구 고 잔 1길 54 한일 빌딩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00% 의 술을 마신 상태로 B 모닝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력 약식명령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네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 다시 만취 상태로 음주 운전을 하여 죄책이 무거우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으며, 처와 어린 자녀들을 홀로 부양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