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6.10 2015고정321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 소재 C 주식회사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8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모집채용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 23. 화물차 및 특수차운전원 모집 공고를 보고 근로자가 되려는 D에게 40세까지만 지원이 가능하다고 함으로써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 제2항, 제4조의4 제1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