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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6.10 2015고정321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 소재 C 주식회사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8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모집채용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 23. 화물차 및 특수차운전원 모집 공고를 보고 근로자가 되려는 D에게 40세까지만 지원이 가능하다고 함으로써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