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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7.25 2018가합101227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338,25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4. 5.부터 2019. 7. 2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신축공사 도급계약 및 변경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6. 8. 초순경 피고에게 부산 금정구 C, D 지상 다세대 및 상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고 한다

)를 ‘착공일 2016. 9. 10., 준공예정일 2017. 3. 31., 공사대금 1,837,000,000원(공급가액 1,670,000,000원, 부가가치세 167,000,000원), 지체상금율 1/1,000’로 정하여 도급(이하 ‘1차 도급계약’이라 한다)하였다. 2) 원고와 피고는 2016. 9. 8. 1차 도급계약에 관하여, ‘착공일을 2016. 9. 20.로, 준공예정일을 2017. 4. 30.으로, 공사대금을 1,897,500,000원(공급가액 1,725,000,000원, 부가가치세 172,500,000원)으로 변경’하는 계약(이하 ‘2차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지체상금율은 1차 도급계약과 동일하게 1/1,000로 정하였다.

3) 원고와 피고는 2016. 10. 19.경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 2차 도급계약을 등재하기 위하여, 위 2차 도급계약의 나머지 내용은 그대로 유지하되 ‘작성일을 2016. 10. 19.로, 착공일을 2016. 10. 24.로, 준공예정일을 2017. 5. 31.로 변경’하는 계약(이하 ‘3차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당시 위 2차 도급계약서의 해당 부분에 기재된 기존 날짜 위에 선을 긋고 그 위에 새로운 날짜를 기재한 후 양측의 도장을 날인하는 방식으로 3차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4) 원고와 피고는 2017. 5.경 3차 도급계약에 관하여 ‘공사기간을 2016. 10. 24.부터 2017. 7. 31.까지로 기존보다 2개월 연장’하는 변경계약(이하 ‘4차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4차 도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물신축공사(변경) 도급계약서

3. 당초 공사기간: 2016년 10월 24일 ~ 2017년 5월 31일 변경 공사기간: 201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