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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03 2018노13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9개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면허 없이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피해자 2명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건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특히 피해자 H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충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 H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 운전으로 1회, 무면허 운전으로 2회 각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당 심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원심판결 선고 전에 피해자 F을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해자 H에 대하여 책임 보험금이 지급되어 조금이나마 피해 변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앞서 언급한 3회의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그 처벌 전력은 2009년도가 마지막이었던 점, 원심이 선고한 형은 대법원 양형 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 일반 교통사고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가중영역( 가중요소 : 음주 운전 등의 경우) : 8개월에서 2년 의 권고 형량 범위 내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건강,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