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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3.27 2013고합51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0. 21:05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추억의 7080 충장축제’ 주무대 앞에서 공연을 관람하기 위한 사람들이 모여 혼잡한 틈을 타 1020추억만들기콘서트 공연을 보고 있던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D(여, 17세)의 뒤쪽으로 접근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고지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경 광주 동구 C에서 개최된 ‘추억의 7080 충장축제’ 장소에 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당시 경험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날짜에 지인인 E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위 충장축제 구경을 위해 주무대 근처에 갔고,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범행의 범인으로 지목되어 범죄현장 근처에서 검거된 점, ③ E은 당시 피고인과 술을 마신 후 6시경 헤어졌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범인으로 지목되어 경찰관과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