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4 2019노255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의 형(피고인 A: 징역 1년 6월, 몰수, 추징 5,083,000원, 피고인 B: 징역 1년, 몰수, 추징 1,88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으나, 피고인들의 범행횟수 및 취급한 필로폰 등의 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은 형을 정하였다.
원심과 비교하여 위와 같은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그 밖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이 사건 범행경위와 피고인들의 각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사유들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문 제7면 제3행 “(필로폰 매매, 수수, 투약, 소지의 점)”을 "필로폰 매매, 수수, 투약, 소지의 점, 일부 투약의 점에 관하여 형법 제30조 추가 "로, 같은 면 제7행"형법 제30조 필로폰 매매, 수수, 투약, 소지의 점 "을"형법 제30조 일부 투약의 점에 한하여 "로 각 경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