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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19 2013고단1522

공갈미수

주문

1.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7. 중순경 김해시 D에 있는 E이 운영하는 (주)F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피해자 G(남, 33세)과 그의 부친인 H에 대한 2,760만 원 상당의 물품대금 채권 추심을 의뢰받고,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 G 등을 찾아가 채권을 추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7. 18. 18:00경 부산 금정구 I에 있는 J 앞 K 편의점에서 채무자인 피해자 G의 모친인 피해자 L(여, 54세)을 찾아 가 피해자 L에게 험악하게 인상을 쓰며 “E으로부터 1,000만 원을 주고 G에 대한 채권을 샀다, 돈을 갚아라, G을 만나야 한다, G을 만나지 못하면 뒷일은 책임 못진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2:30경 부산 수영구 M에 있는 ‘N 커피숍’에서 피해자 L의 연락을 받고 피고인 A에게 연락한 피해자 G을 만나 피해자 G에게 “E으로부터 채권을 샀다, 오늘까지 답을 주지 않으면 B에게 모든 걸 넘기겠다, 뒷일은 알아서 해라”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위 E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위 돈을 교부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52조,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피해자들 처벌불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