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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5.26 2015가단13807

토지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김포시 E 도로 132㎡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5, 16, 17, 1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김포시 E 도로 13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각 지분별로 공유하고 있다

(원고 A 3/6, 원고 B 1/6, C 2/6).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김포시 F 대 973㎡ 지상에 공장을 신축한 뒤 2008. 1. 4.부터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G’라는 상호로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다. 피고는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5, 16, 1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27㎡(이하 ‘이 사건 점유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들의 허락 없이 콘크리트 포장공사를 하고 피고 소유 공장부지의 일부로 점유,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점유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