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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05.27 2015나14166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3행 중 “2013. 12. 30.”을 “2014. 3. 18.”로, 제4면 표 순번 15 월보험료 “54,380”을 “55,510”으로, 월보험료 합계 “866,745”를 “867,875”로, 제3면 다.

항 제4행과 제7면 제4행의 각 “866,745원”을 “867,875원”으로 각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