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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2.04 2015노303

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 그리고 입주자 대표회의에 참석한 동대표가 피고인이 한 말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지 않을 정도로 피해자와 특별한 관계가 있거나,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있었던 말을 비밀로 할 비밀유지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피고인은 자신이 발송한 문자 메시지가 ‘ 질문’ 형식이고, ‘* 을 요구했다’ 는 표현이 구체적 사실의 적시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심이 지적한 바와 같이, 문자 메시지를 송신 받은 사람들 중 동대표들은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2013. 9. 24. 자 발언을 들었던 사람들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발송한 문자 메시지를 전송 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 을 요구했다’ 는 표현을 ‘ 리베이트를 요구했다’ 는 뜻으로 인식할 수 있었고, 피고인이 한 2013. 9. 24. 자 발언 및 문자 메시지상 문맥 등에 비추어, ‘ 혹시 D 관리소장이 도장공사 사업자에게 * 을 요구했다는 이야기와 일부 전 ㆍ 현직 동대표들의 **에 대해서는 들으신 바 없으신지요 ’ 부분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비리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할 목적으로 한 질문으로 이해되지 않고, 질문의 형식을 빌려 ‘ 피해 자가 도장공사 사업자에게 리베이트를 요구하였다’ 라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은 승강기 내 입주민 게시판에 공소사실 기재 문건을 부착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변소하면서도, 그 문건을 작성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증거기록 제 89 쪽), 이 사건 당시 승강기 내부를 촬영한 영상이 담긴 시디 (CD, 증거 순번 44)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문건을 승강기 내 입주민 게시판에 부착하는 모습이 확인되며, 피고인의 처인 I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문건을 게시판에 붙일 의도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므로( 증거 순번 42, I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