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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26 2017나58111

기계인도 등

주문

1. 이 법원에서의 청구취지 변경에 따라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중

1. 및

2.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2면 10행의 “원고는 2014. 1. ” 부분부터 2면 13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원고는 2014. 1. 12.경 피고의 회사에서 퇴사하게 되었는데, 피고는 그 후 별지 목록 제1, 4, 5, 6, 8, 9, 11항 기재 기계들을 점유하고 있고, 별지 목록 제2, 3, 7, 10항 기재 기계들을 임의로 매각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 4, 5, 6, 8, 9, 11항 기재 기계들을 인도하고, 원고의 퇴사일인 2014. 1. 12.경을 기준으로 하여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2, 3, 7, 10항 기재 기계들의 중고가격 상당액의 합계인 3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액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제1심판결문 2면 16행부터 3면 1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이 부분 인도 청구 부분은 취하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손해배상 청구 부분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당심 감정인 I의 감정결과 및 보완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C 퇴사일인 2014. 1. 12. 기준으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기계의 중고가격은 1,250만 원,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기계의 중고가격(고철가격 은 20만 원,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기계의 중고가격은 980만 원, 별지 목록 제10항 기재 기계의 중고가격은 950만 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아래에서 보듯이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기계는 원고가 C에 입사할 때 가지고 들어가 사용한 것으로 별지 목록 제1, 4, 5항 기재 기계와 마찬가지로 원고의 소유라고 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