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해자가 판매한 G 헤어밴드는 기성제품이지 피해자가 제작판매한 상품이 아니므로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적시한 바 없다.
또한, 피고인은 다른 매장이나 인터넷 쇼핑몰에서 G 헤어밴드와 동일한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보고 G 헤어밴드를 기성제품으로 인식하였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G 헤어밴드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위 헤어밴드를 제작상품으로 알고 더 비싼 가격에 구매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자신의 블로그 게시판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것인바,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나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를 허위라고 볼 수 없으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면 이를 허위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6343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등 참조),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