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6. 28. 피고와 헬스장으로 이용하기 위해 청주시 응덕구 C빌딩 6, 7층(이하 ‘이 사건 헬스장’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아래 갑은 피고를, 을은 원고를 각 지칭한다)을 체결하였다.
임대차기간 2014. 7. 1.부터 2016. 6. 30.까지, 임대차보증금 3,500만 원, 월 400만 원
나. 원고는 2014. 6. 30. 이 사건 헬스장에서 헬스장 영업을 하고 있던 D과 이 사건 헬스장에 관한 영업 권리의 양도ㆍ양수 계약을 체결하고, D에게 권리금으로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7. 4. 15. 이 사건 헬스장을 인수하려는 E와 권리금을 1억 6,500만 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헬스장에 관한 영업 권리의 양도ㆍ양수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ㆍ양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7. 4. 18.경 E로부터 ‘이 사건 헬스장에 관하여 건물주인 피고로부터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당했으니 이 사건 양도ㆍ양수 계약을 취소하고 지급한 가계약금 등을 반환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송달받았다.
마. 피고는 2017. 4. 25.경 원고에게 이 사건 헬스장에 관하여 2017. 6. 30.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만료됨을 내용증명으로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5-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원고가 이 사건 양도ㆍ양수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에게 신규임차인(E 를 주선하였으나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여 원고가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은 것을 방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당시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