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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1.14 2019고합109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공개, 고지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고향 친구 C의 집에 오토바이를 세워두고 C과 술을 마시다가, 2010. 5. 10. 01:00경 헤어져 오토바이를 가지러 C의 집으로 돌아와 2010. 5. 10. 06:00경 C의 배우자 피해자 D(여, 42세)에게 자고 가겠다고 해서 허락받은 후 작은 방에서 자다가, 피해자가 자던 안방으로 들어가 침대 위로 올라가 피해자를 눕히고 팬티를 벗긴 다음, 몸 위로 올라타서 눌러 반항을 억압하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반항하면서 자리에서 벗어나 화장실로 피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D, C의 각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및 각 진단서, 현장 사진,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0조, 제297조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공개ㆍ고지ㆍ취업제한명령 징역형의 실형에 대한 이수명령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가 2011. 4. 7. 법률 제10567호로 개정, 2011. 10. 8. 시행되면서 비로소 도입되었는데, 그 부칙 제2항은 제16조의 개정 규정은 위 개정법률 시행 후 최초로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그 시행 전에 범한 이 사건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가 없다.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 2013. 6. 19. 시행되면서 위 법률 제56조로 비로소 도입되었는데, 그 부칙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