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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10.25 2017가단1631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김포시 D 임야 5,446㎡ 중,

가. 피고 B는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ㄱ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김포시 D 임야 5,44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 B는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62.5㎡(이하 이 사건 ‘가’ 부분 토지라 한다) 지상에 기와지붕 단층 주택(이하 이 사건 ‘가’ 부분 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면서 이를 점유하고 있다.

다. 피고 C은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마, 바, 가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88㎡(이하 이 사건 ‘나’ 부분 토지라 한다) 지상에 슬래트지붕 단층 주택(이하 이 사건 ‘나’ 부분 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면서 이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피고 B는 이 사건 가 부분 주택을 철거하고, 이 사건 가 부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 C은 이 사건 나 부분 주택을 철거하고, 이 사건 나 부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 B의 남편인 망 E가 1985년경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이던 원고의 아버지인 망 F의 동의를 받아 주변의 분묘를 관리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가 부분 주택을 신축하여 무상으로 거주하여 왔으므로, 비록 망 E가 사망하였으나 고령인 피고 B가 사망할 때까지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 B의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설령 피고 B의 주장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망 F와 망 E 사이에 이 사건 가 부분 토지에 관하여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사용대차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할 것인데, 사용대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