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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6 2015가합533014

사해행위취소

주문

1.피고 A,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207,117,718원 및 그 중 207,117,386원에 대하여 2015. 5. 7.부터 2015....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및 보증채무의 이행 1) 원고는 피고 A와 2006. 8. 28. 피고 A의 대출원리금 상환채무 이행을 보증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2006. 8. 30. 보증번호 C, 보증금액 297,500,000원(이후 여러 차례 감축되어 204,800,000원이 됨), 보증기한 2007. 8. 29.(이후 여러 차례 변경되어 2015. 8. 21.로 연장됨)로 된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으며, 피고 A는 위 신용보증서를 제출하여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350,000,000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받았다. 피고 B는 피고 A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연대보증하였다. 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피고 회사는, ① 원고가 대위변제한 금액(보증채무이행금액) 및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2012. 12. 1.부터 현재까지는 연 12%)에 따른 지연손해금, ②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취득한 권리를 보전, 이행 또는 실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3) 피고 A는 2015. 1. 22. 이 사건 대출의 이자를 연체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피고 A를 대위하여 2015. 5. 7. 중소기업은행에 신용보증에 따른 대출원리금 208,128,476원을 변제하였으며, 그 후 원고가 회수한 1,011,090원을 대위변제금의 일부변제에 충당함에 따라 대위변제금의 잔액은 207,117,386원이 남았다. 4) 충당된 위 회수금 1,011,090원에 관하여 발생한 확정손해금은 332원( = 1,011,090원 × 연 12% × 1일/365일, 원 미만 버림)이다.

나. 피고 A의 부동산 처분행위 등 1 피고 A는 별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