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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5.23 2013구합30308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11. 26. 원고에 대하여 한 6개월(2013. 12. 9.부터 2014. 6. 8.까지)의 전...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6. 6. 8. 의약외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피고로부터 의약외품 제조에 관한 품목허가를 받은 ‘아텍스테이핑’(최초 품목허가를 받았을 당시의 명칭은 ‘바이오아텍스플러스테이프’였으나 2013. 9. 3. ‘아텍스테이핑’으로 명칭 변경), ‘스포츠텍스’라는 이름의 의약외품을 제조 및 판매하고 있다.

원고는 2012. 5. 25. 주식회사 하이스트(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원고의 발주에 따라 ‘드레싱 더밴드 3종(혼합, 대형, 특대)’, ‘아쿠아 더밴드 3종(혼합, 소형, 특대)’을 제조ㆍ공급하는 내용의 상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상품공급계약’이라 하고, 위 상품공급계약의 목적이 된 상품을 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3. 11. 26.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약사법(2012. 2. 1. 법률 제112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1조 제4항을 위반하여 품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품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의약외품인 이 사건 제품을 제조하였다는 이유로 약사법 제76조 제1항 제3호, 제3항, 약사법 시행규칙(2013. 3. 23. 보건복지부령 제1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6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II. 개별기준 제14호에 따라 6개월(2013. 12. 9.부터 2014. 6. 8.까지) 간의 전 제조업무정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내렸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4,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처분사유의 부존재 의약품은 약사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직접 제조한 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는 물론, 다른 제조업자에게 제조를 위탁한 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도 제조판매품목허가를 받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