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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9.18 2019고단305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1.경 인터넷 구직 사이트인 ‘B’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불법자금 세탁을 위해 체크카드를 전달하는 일을 맡아주면 일당 최소 15만 원을 주겠다. 수습기간에는 카드를 받아서 전달하는 일을 하고 수습기간이 끝나면 카드를 가지고 출금하여 다른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거나 인출한 돈을 전달하는 업무를 맡는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13. 14:20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챗 메시지로 경기도 구리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으로 이동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5:55경 위 D초등학교 운동장에서, E으로부터 E 명의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카드번호: F) 1장, 우체국 체크카드(카드번호: G) 1장이 들어있는 박스를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2장을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은 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