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6.12.29 2016고단759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7596』 피고인은 2013. 8.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3. 10. 25.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6. 8. 24. 16:00경 부산 부산진구 백양관문로 7에 있는 개금주공2단지아파트의 ‘테마공원'에서 피해자 B(65세)이 욕설을 들은 것으로 착각하여 피고인에게 따지면서 시비가 발생하자, 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어 넘어뜨리고, 가슴 부위를 발로 여러 차례 걷어 차, 위 피해자에게 약 4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늑골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다.

『2016고단7792』 피고인은 2016. 12. 4. 09:00경 부산 부산진구 새싹로 1에 있는 부산은행 후문 앞 도로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 C(48세)이 이를 제지하자 ‘씹할 놈아, 니가 뭔데 나서서 죽고 싶나’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온몸을 여러 차례 걷어 차,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콧등 부위가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5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순번 16),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2016고단77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6. 8. 24.자 상해죄의 경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은 각하함)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