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범 죄 사 실
『2016고단7596』 피고인은 2013. 8.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3. 10. 25.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6. 8. 24. 16:00경 부산 부산진구 백양관문로 7에 있는 개금주공2단지아파트의 ‘테마공원'에서 피해자 B(65세)이 욕설을 들은 것으로 착각하여 피고인에게 따지면서 시비가 발생하자, 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어 넘어뜨리고, 가슴 부위를 발로 여러 차례 걷어 차, 위 피해자에게 약 4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늑골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다.
『2016고단7792』 피고인은 2016. 12. 4. 09:00경 부산 부산진구 새싹로 1에 있는 부산은행 후문 앞 도로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 C(48세)이 이를 제지하자 ‘씹할 놈아, 니가 뭔데 나서서 죽고 싶나’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온몸을 여러 차례 걷어 차,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콧등 부위가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5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순번 16),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2016고단77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6. 8. 24.자 상해죄의 경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은 각하함)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