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7.09.26 2017가단57082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B에 대한 제주지방법원 2007차2138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2017. 7.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가 B에 대한 제주지방법원 2007차2138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2017. 7. 10....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