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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9.26 2017가단57082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B에 대한 제주지방법원 2007차2138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2017. 7.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