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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1.29 2013고단110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의 처인 피해자 C(여 50세)이 피고인의 폭력행사를 피해 가출을 하자 수소문 끝에 피해자의 주거지를 알아낸 후 2013. 7. 30. 20:40경 진주시 상대동에 있는 경남은행 동진주 지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위 주거지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다가 마침 퇴근을 하던 피해자와 마주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집으로 가서 이야기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고인이 들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좌측 귀와 눈 부위를 계속해서 내리치고, 우산이 부러지자 손과 발로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소견서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중한 상해,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피해자에 대한 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집행유예 여부] 실형이 권고됨. -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