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5.07.10 2015고정32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번호판이 없는 무등록 100cc ATV 4륜 오토바이를 구입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27. 11:30경 제주시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100cc ATV 4륜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관리법위반대상자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소유 100cc ATV 4륜 오토바이의 경우 차동장치가 없어 자동차관리법상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어 등록이 불가능한 점 등 범행 동기 및 경위 등에 참작할 사정, 피고인이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됨] [유예하는 형 : 벌금 300,000원, 환형유치기간 : 1일당 1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