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들인 B과 조카인 C 소유인 경남 창녕군 D 일대에 주택건축을 위한 허가를 받아 그 공사를 진행하였던 사람이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 혹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21.부터 2016. 12. 30. 사이에, 1) 경남 창녕군 E 지상에서, 진입로 우측면에 공작물인 보강 토 옹벽의 길이를 31.5m 로 개발행위허가 받았음에도 그 변경허가 없이 길이를 48.5m 로 시공하고, 2) E, F, G, H 등 4 필지 지상에서, E 지상 진입로 좌측면에 길이 17m 로 공작물인 보강 토 옹벽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았음에도 그 변경허가 없이 길이를 63.8m 로 하여 공작물인 자연석을 쌓고, 3) I 지상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높이 1~3m, 길이 76m 로 공작물인 자연석을 쌓고, 4) J, K 등 2 필지 지상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높이 1m 길이 23.4m 로 공작물인 자연석을 쌓고, 5) L, M, N, O 등 4 필지 지상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높이 1~2m 길이 80m 로 공작물인 자연석을 쌓았다.
나. 피고인은 2017. 1. 23.부터 2017. 3. 12.까지 사이에, 1) 경남 창녕군 P 지상에서, 공작물인 자연석을 높이 0.5~2m 로 쌓기로 개발행위허가 받았음에도 그 변경허가 없이 높이를 0.5~3m 로 시공하고, 2) Q 지상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높이 2.5m 길이 12m 로 공작물인 자연석을 쌓았다.
2. 농지 법위반 누구든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 축산식품 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21.부터 2016. 12. 30. 사이에,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경남 창녕군 N, J, E, R, I 등 5 필지 중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