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6.28 2015가단4752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 선정자 C에게 각 11,666,667원, 선정자 D에게 11,666,666원 및 위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 선정자 C에게 각 11,666,667원, 선정자 D에게 11,666,666원 및 위 각...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