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9.02.13 2017가단20076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0,310,464원, 원고 B에게 68,810,464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4. 25.부터 2019....

이유

기초사실

C(D생, 남자)은 2016. 4. 25. 21:45경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장대동에 있는 편도 5차로의 한밭대로를 월드컵사거리 방면에서 지하차도를 거쳐 죽동삼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주행하고 있었다.

C의 진행방향 전방은 우로 굽은 도로였는데, 우로 굽은 부분 상부로 호남고속도로지선이 육교형태로 가로질러 설치되어 있었다.

C은 지하차도를 빠져나와 곡선구간으로 접어들기 직전 잠깐 제동을 하여 속도를 줄이는 듯하다가 제동을 중지한 상태로 곡선구간 중심부에 진입하였는데, 곡선구간에서 빠져나올 무렵 중앙분리대(화단)에 설치된 연석을 들이받고 전도되었다

(앞으로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C은 사고 직후 E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22:55경 출혈성쇼크로 인한 심폐기능정지로 사망하였다.

원고들은 C의 부모로서 그 공동상속인이고,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위 한밭대로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내지 갑4호증, 을1-1호증 내지 을1-5호증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과실비율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사고지점은 오른쪽으로 굽은 도로로서 사고방지 및 도로이용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시선유도시설과 완화곡선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는데 설치되지 않거나 미흡하게 설치되어 있었다.

따라서 피고는 영조물 관리자로서 위와 같은 하자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사고지점 도로의 환경과 조건 등에 비추어 충분히 굽은 도로임을 인지하여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고, 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완화곡선이 충분히 설치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오로지 C의 과실로 인한 것이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