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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4.21 2015고단167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 지체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로서, 2015. 9. 27. 14:00 경 목포시 영산로 목포 역 광장에서 피해자 C과 구걸 행위 관련하여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 돌'( 가로 약 17cm, 세로 약 12cm) 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이마에 1회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이마에서 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피해 사진, 장애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1 급 정신 지체장애가 있고, 가벼운 3회의 벌금 전과만 있는 점, 이 사건은 피해자가 범행을 유발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재발 방지를 위해 피고인을 잘 보살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