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등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치료명령피청구자,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5. 4.경 창원시 진해구 D아파트 옆을 지나가던 중 우연히 피해자 E(여, 8세), F(여, 8세)가 그곳에서 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함께 숨바꼭질을 하거나 과자를 주는 등으로 환심을 얻어 피고인에 대한 경계심을 풀게 한 후, 나이가 어려 성적인 행동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에게 음란 동영상을 보여주고 그것을 그대로 재연하도록 시키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 E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5. 4.경 D아파트 옆 주차장에서, 친구들로부터 놀림을 당하여 울고 있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를 달래주다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여성이 남성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있는 동영상을 보여준 다음,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보이며 피해자에게 성기를 만져달라고 요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경 D아파트 인근에 있는 G 아파트 내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와 함께 D아파트 6층 엘리베이터 앞에 도착한 다음, 피해자에게 “H 빨아주는 사진 보여줄까 ”라고 말하며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가수 H의 얼굴이 합성된 여성과 남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