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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2.06 2017가단10894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214,240원 및 이에 대한 2017. 7.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금원을 각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합계 54,175,387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원고는 피고에게 자동차 구입 명목으로 3,600만 만 원을 대여하였다.

②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 소유의 자동차에 관한 자동차보험료 납부 명목으로 1,075,300원을 대여하고, 그 중 861,060원을 환급받았으므로 나머지 214,240원을 지급받아야 한다.

③ 원고는 피고에게 핸드폰 모바일 게임비용 명목으로 합계 2,611,547원을 대여하였고, 그 중 72만 원을 변제받았으므로 나머지 1,891,547원을 지급받아야 한다.

④ 원고는 피고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합계 16,469,600원을 대여하였고, 그 중 40만 원을 변제받았으므로 나머지 16,069,600원을 지급받아야 한다.

2. 자동차 구입비 및 자동차 보험료 명목의 각 대여금 청구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 제7호증의 1, 제11, 30 내지 3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에게 차량구입비 명목으로 2015. 12. 7.에 950만 원, 2016. 1. 5.에 2,650만 원을 각 대여한 사실, 원고가 피고의 요구에 따라 피고 소유 자동차에 관한 자동차보험료로 2015. 12. 10.에 580,800원, 2016. 1. 5.에 494,500원 합계 1,075,300원을 대신 납부하였고, 자동차보험계약 해지에 따라 2016. 3. 10. 그 중 861,060원을 환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는, 해당 차량을 원고와 같이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하였기에 그 구입비 중 일부 및 보험료를 원고도 같이 부담한 것일뿐 대여금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원고는 당시 운전면허를 보유하지 아니하였고, 해당 차량은 피고만이 사용했던 점, 원고와 피고가 당시 연인관계이기는 했으나 그것만으로 원고가 위와 같이 적지 아니한 돈을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