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5 2017노411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2월, 몰수, 추징 9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향후 재범하지 않겠다고
수차 다짐하고 있다.
또 한 제 3 자를 통해 마약 사범을 제보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같은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