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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9. 01. 22. 선고 2008누13653 판결

매출누락에 대하여 실제공급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07구합3163 (2008.04.17)

전심사건번호

국심2006중2521 (2007.02.16)

제목

매출누락에 대하여 실제공급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폐전선거래의 중개자라고 주장하나 실 사업자라 주장하는자는 실사업자를 남편이라고 하고 있고 그 남편은 원고 회사의 근로자로 근무하는 등 실 사업자는 원고로 봄이 상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11,933,4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제출된 제10, 11, 12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최○규의 증언을 배척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07구합3163 (2008.04.1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6.6.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11,933,4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1.24.부터 인천 ◯구 ◯◯동 ◯◯◯-5에서 '예◯금속'이라는 상호로 폐전선 가공 및 재활용품을 도소매하는 사업자이고, 윤◯◯은 수원시 ◯◯구 ◯◯동 ◯◯◯-2에서 임◯◯를 사업자명의로 한 '□□금속'이라는 상호로 폐전선 재활용 가공품의 도소매업을 실제 운영하는 자이다.

나. 피고는 원고가 위 윤◯◯에게 2004년 1기분 과세기간에 공급대가 93,576,000원 상당을 매출하고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이를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2006.6.1. 원고에게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11,933,470원을 부과하는 경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6.7.24.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심판원은 2007.2.16. 이를 기각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2, 갑 제3,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 및 관계법령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윤◯◯으로부터 선급금을 받았으나 폐전선을 확보할 수 없어 김◯◯을 윤◯◯에게 소개시켜 주어 김◯◯이 2004.6.경 윤◯◯에게 폐전선을 공급한 것이고, 원고가 윤◯◯에게 폐전선을 공급하여 93,576,000원을 매출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다툰다.

나. 관계법령

다. 판단

윤◯◯에게 폐전선 공급대가 93,576,000원 상당을 매출한 거래주체가 원고인지 김◯◯인지에 대하여 보건데, 갑 제4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윤◯◯의 수기 장부인 매입매출장부에는 93,576,000원의 폐전선을 공급한 거래처가 원고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금속의 거래처원장에도 2004.6.10. 29,297,400원을 거래한 상대방이 원고의 사업자 상호인 '예◯'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윤◯◯은 폐전선의 물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선급금으로 2004.6.10. 20,000,000원, 같은 달 18. 9,297,000원을 송금한 사실, 윤◯◯은 2005.4.경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세금계산서추적조사를 받으면서 2004년 1기 과세기간에 원고로부터 공급대가 93,576,000원을 무자료로 매입하였다고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김◯◯은 폐동수집가공업을 포함한 어떠한 사업자등록을 한 적이 없는 사실, 김◯◯의 남편 박◯◯(김◯◯은 그의 남편이 실질적으로 폐전선공급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은 원고의 사업장인 예◯금속의 종업원으로 2001년부터 2004년 6월까지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윤◯◯에게 공급대가 93,576,000원 상당의 폐전선을 공급한 거래주체는 원고로 봄이 상당하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자신애ㅣ 윤◯◯에게 폐전선을 판매 공급한 것이 아니라 김◯◯을 소개시켜 주었을 뿐이고 김◯◯이 윤◯◯에게 폐전선을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5호증의 1, 갑 제6호증의 1 내지 7, 갑 제8,9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김◯◯의 증언만으로는 윤◯◯에 대한 관계에서 위 폐전선의 공급주체가 김◯◯이라고 인정하기에 미흡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