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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1.21 2020고정104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2. 19:00 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57 세) 이 관리하는 ‘D 편의점 ’에서, 피고인이 구입한 물건을 환불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니 년이 씹할 년이, 개 같은 년이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 곳에 있던 의자를 들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들어오려고 하는 손님들이 편의점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약 35분 동안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 (cctv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