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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5 2013가합53423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12,108,104원 및 그 중 487,926,074원에 대하여 2011. 6. 28.부터 피고 A...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06. 8. 29.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여신금액 500,000,000원, 여신기간 만료일 2007. 8. 29.(이후 2010. 8. 27.로 연장됨)로 정하여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1 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회사에 500,000,000원을 대출하였다.

피고 B는 같은 날 이 사건 1 여신거래약정에 따라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2009. 5. 21. 여신금액 300,000,000원, 거래기한 2011. 5. 21.로 정하여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2 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에 300,000,000원을 대출하였다.

피고 B는 같은 날 이 사건 2 여신거래약정에 따라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2010. 4. 9. 이 사건 1, 2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각 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에 따른 각 이자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라.

2011. 6. 27.을 기준으로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여신거래약정에 따라 부담하는 채무액은 원금 합계 487,926,074원(= 이 사건 1 여신거래약정 316,042,724원 이 사건 2 여신거래약정 171,883,3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합계 124,182,030원(= 이 사건 1 여신거래약정 83,552,796원 이 사건 2 여신거래약정 40,629,234원)을 합한 612,108,104원이다.

마. 그리고 이 사건 각 여신거래약정상 지연손해금율은 연 17%이다.

바.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원리금 612,108,104원 및 그 중 원금 487,926,074원에 대하여 지연손해금 산정기간 말일 다음날인 2011. 6.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날로서, 피고 회사는 2013. 11. 20.까지, 피고 B는 2013.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