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5.12.17 2015노1642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상해) ① 피해자의 진술, 상처 부위 사진, 진단서가 일치한 점, ②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몸싸움이 있었던 점, ③ 피해자의 가슴 앞벽 부위 상처는 앞으로 넘어져서 생긴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상해 혐의가 인정됨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000원의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유무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 12. 07:00경 옆집인 전남 담양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44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와 개를 풀어놓은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귀신 씌인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가슴 앞 다발성 선상 찰상, 목뼈의 염좌, 우측 무릎의 찰상,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원심 원심은, ① 피해자의 무릎 부위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이는 풀밭이 아니라 딱딱한 돌이나 콘크리트 등의 위로 넘어지면서 생긴 상처로 보이므로 상해의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려운 점(피해자의 진술과 상해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면, ‘손으로 상의를 움켜잡고 내동댕이쳐 풀밭으로 넘어짐, 가슴 앞벽은 옷을 움켜잡으면서 손톱으로 상처가 났으며 우측 무릎은 풀밭에 넘어지면서 부상‘을 당함), ②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당시 반바지를 입고 있던 피해자가 계단으로(또는 돌을 쌓은 경사로로) 내려오다가 스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