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등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 A(이하 ‘피고인 A’이라고만 한다)과 피고인 B는 2016. 8. 22. 23:10경 진주시 D어린이놀이터에서 노숙을 하면서 만난 피해자 E(여, 57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머리채를 잡아 이마로 박치기를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수회 만지고, 피고인 B는 가지고 있던 맥주를 피해자를 향해 뿌리고, 피고인 A은 다시 팔뚝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머리를 세게 밀어 그 곳 바닥에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상의를 벗기고 그 부근 풀숲에 집어 던져 피해자를 알몸으로 만들고 왼쪽 손가락으로 항문을 2회 찌른 후 그곳에 있던 맥주병을 피해자의 음부에 2회 찔러 넣고 다시 발로 피해자의 음부를 찌르고, 피고인 B는 가지고 있던 맥주병을 들고 맥주를 피해자의 음부에 붓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위 맥주병을 건네받아 피해자의 음부에 맥주를 부은 후 발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잡고 발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 9. 21. 23:00경 진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관리하는 유료주차관리실 컨테이너박스에 이르러 위 컨테이너박스 옆 전봇대에 걸려 있는 열쇠로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검정색 여자용 자켓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