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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2.19 2018고단221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3. 14:20 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센 텀 시티 교차로 도로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던 중, 교통 순찰 중인 해운대 경찰서 소속 경위 C로부터 끼어들기 위반을 하였다는 이유로 단속을 당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 C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이에 항의하면서 4 차로 도로 안으로 뛰어들고, C이 피고인을 만류하자 양손으로 C의 가슴을 2회 밀치고, 양 팔로 C을 끌어안은 다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교통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블랙 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1 유형,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경위와 죄질( 교통 순찰 업무를 하는 경찰관을 도로 위에서 폭행한 점), 폭행의 정도, 피해 자인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점을 비롯한 피고인에 대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