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1. 5. 14:30 경 태백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업주인 E에게 ” 이 가게 손님들이 자꾸 우리 가게 벽에 소변을 보니까 못하게 하라.
“라고 따지 던 중 위 식당에서 라면을 먹고 있던 피해자 F(55 세 )으로부터 ” 그럼 CCTV 라도 달아 놓으세요.
“ 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 야 씨 발 놈 아, 니가 왜 간섭하나 “라고 욕을 하며 피해자가 앉아 있는 위 식당 마루에 올라가 무릎으로 얼굴 부위를 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상악동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티셔츠의 목 부분을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시가 미상의 티셔츠를 찢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응급환자 진료 의뢰서
1. 피해 품 및 피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