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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4.29 2020고단268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48 세) 와 당구장에서 만 나 서로 알게 된 사이다. 피고인은 2020. 7. 29. 21:20 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에서, 지인의 'E' 졸업 년도를 가지고 피해자와 논쟁을 벌이다, 나이 어린 피해자가 자신에게 반말을 하는 등 버릇 없게 대한다는 이유로 당구대 위에 있던 당구공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정수리 부분을 수회 내리치고, 피해자가 오른손을 들어 이를 막자 당구공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과 손등 부위를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이 약 3cm, 2.5cm 찢어지게 하고, 오른쪽 손목과 손등 부위에 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당구공으로 당구장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책임이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무엇보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