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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11 2013고정315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3. 2.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로서, 2011. 12. 16.경 서울 종로구 B에서 서울 강동구 C 지하 2호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으면 14일 이내에 거주지 동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작성의 고발인 진술서

1. 병역법 위반자 고발(행방불명)

1. 행방불명처리 경위서

1. 공익근무요원(교육)소집 통지 등 관련서류

1. 고발장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사건상세조회서,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