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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3.09.13 2012가합1054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E은 별지 목록 2 기재 토지 중 4/10 지분에 관하여 원고 A에게, 3/10 지분에 관하여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조사부의 기재 등 1) 파주군 ‘파주군’의 행정구역 명칭이 1996. 3. 1. ‘파주시’로 변경되었다. N에 관한 토지조사부(갑 제1호증)에는 이 사건과 관련된 토지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지번지목면적 신고 또는 통지 연월일 소유자 특정 이하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칭한다. 주소 성명 위 O 전 1,931평 1913.(대정 2년

4. 5. 경성부 남부 P (京城府 南部 P) Q 분할 전 O 토지 위 R 답 593평 상동 상동 상동 R 토지 위 S 답 1,257평 상동 상동 상동 S 토지 위 T 전 663평 상동 U V T 토지 위 W 답 705평 상동 위 P 위 Q W 토지 2) 원고들의 조부인 소외 X은 1913년 무렵 공부상 성명이 Y으로 되어 있었는데, 1916.(대정 5년

9. 4. X의 성명이 분할 전 O 토지 등의 사정명의인과 동일한 Q으로 정정되었고, X은 1931.(소화 6년)

2. 28. 성명을 X으로 개명하였다.

3) X이 1942.(소화 17년) 12. 31. 사망하여 소외 Z이 호주상속인으로서 X의 재산을 단독상속하였다. 나. 분할 전 O 토지의 분할 1961. 12. 29. 분할 전 O 토지가 다음 표 기재와 같이 5필지로 분할되었다. 순번 지번지목면적 별지 목록 특정 1 위 O 전 1,385㎡(419평) O 토지 2 AA 전 2,446㎡(740평) 별지 목록 2 기재 토지 이 사건 2 토지 3 AB 전 1,491㎡(450평) 별지 목록 3 기재 토지 이 사건 3 토지 4 AC 전 906㎡(274평) 별지 목록 4 기재 토지 이 사건 4 토지 5 AD 전 151㎡(47평

다. 이 사건 1, 4, 5, 6 토지의 등기 경위 1) 대한민국은 1962. 3. 22.경 O 토지, 이 사건 4 토지에 관하여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소외 AE는 1965. 10. 27.경 O 토지, 이 사건 4 토지에 관하여 각 ‘1963. 3. 7.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5. 4. 30. 피고 H에게 위 각 토지에 관하여 ‘2005. 4. 7. 증여’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