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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12 2015가단533314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해행위취소청구의 요건인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소외 B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대출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피보전채권으로 내세워 B와 피고 주식회사 A 사이에 체결된 별지 기재 각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1) 원고와 B 사이의 여신거래약정 체결 가) 원고는 B에게 2009. 12. 31. 금 2,000,000,000원을, 상환기일 2010. 12. 31., 이자율 연 9%로 하고, 지연배상금율은 변동 이율을 적용하여 정하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B에게 2010. 01. 04. 금 1,609,060,461원을, 상환기일 2011. 01. 04., 이자율 연 9%로 하고, 지연배상금율은 변동 이율을 적용하여 정하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대여하였다. 2) 대출금의 확정 가) 그러나 B는 약정기일에 이자 등을 지급하지 못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나) B가 2014. 12. 18. 현재 원고에게 상환해야 할 대출금과 이자, 지연손해금 등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상환해야 할 대출금과 이자, 미수이자 등 내역> (1) 대 출 원 금 : 금 2,000,000,000원 계 산 이 자 : 금 1,680,383,544원 계산연체료 : 금 314,130원 (2) 대 출 원 금 : 금 1,609,060,461원 계 산 이 자 : 금 1,482,672,051원 계산연체료 : 금 252,727원 3) 따라서 B는 원고에게 6,772,682,913원(대출 원금 합계 + 계산 이자 합계 + 계산 연체료 합계) 및 이중 대출 원금 합계 3,609,060,461원에 대하여는 2014. 1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주장하는 위 피보전채권의 존재 및 범위에 부합하는 갑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는 을 제1호증(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피보전채권의 이행청구를 기각한...